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2069339 판결
1. 사실 관계
A는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 G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H사이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B는 2005년 A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2013년 퇴사하였고 재직 중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위 프로그램들을 각각 C, D, E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C, D, E는 이를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에 이용하였습니다.
2. 감정과 프로그램 유사도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감정의 결과를 기초로 B 제작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이 G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B가 A에 재직한 기간,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B제작 프로그램들이 G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파일명 비율, 원본 기준 유사도, 비교본 기준 유사도 등을 조사하여 제1 프로그램은 G프로그램의 46개 파일을복제하여 확장 개발하였고, 제2 프로그램은 제1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개발하였으며, 제3 프로그램은 제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 개발한 것으로서 모두 G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였습니다.
(2) B, C, D 등은 G프로그램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유사도가 높게 나온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G프로그램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3) B, C, D는 감정에 사용된 제1, 2 프로그램이 A가 제공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 당시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제 각 사이트를 확인하여 각 프로그램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에 감정을 진행하였으므로, 감정에 사용된 프로그램들은 B 제작 소프트웨어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단
B는 G프로그램의 복제권(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C와D는 B를 통하여 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E는 제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의 저작권을 침해한 회사를 그 후에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의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제작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16,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B의 아래 견적금액24,000,000원을 그대로 각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16,000,000원으로 축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용 프로그램 개발비에 관하여 B는 24,000,000원, A는61,000,000원, 소외 알티컴즈는 30,000,000원, 소외 와이즈컴은 70,0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A는 2008년 엘지데이컴과 신한카드SMS 이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31,000,000원에 계약하였고, 2010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SC제일은행 SMS서비스 발송시스템 구축사업을 27,500,000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위 견적금액은 대량문자 발송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 구축할 때의 비용으로보이고, B 제작 각 프로그램들은 G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A 또한 타인에게 위 시스템을 개발 구축할 경우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할 것이므로, 위견적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의 견적금액 24,000,000원은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B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C는 2012. 1.부터 2014. 12.까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통신사 문자 전송권 996,532,760원 상당을 구매하였는데, 1건당 단가는 11원이고, 1건당 매출액은 17.434원으로, 총매출은 1,579,413,831원이고 월매출액이 43,872,606원이었습니다.
(4) C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총793,905,640원이었고, D는 124,918,407원이었습니다.
5.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감정비용의 손해액 포함 여부
항소심에서 A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감정비용 4,321,760원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볼 때에 소극적손해만을 청구하고 있고 위 감정비용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소송물이 달라 본재판에서 손해액으로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별도로 감정비용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나, 설령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극적 손해인 감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키려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이를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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