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mark v. Impression Products 사건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이 2016. 12. 2. 상고허가 및 2017. 3. 21. 구두변론 진행
본 사건은 해외에서 재생 프린터 토너를 미국에 수입하여 판매한 Impression Products에 대하여 Lexmark가 자사 특허를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Lexmark 등의 프린터 업체는 프린터 판매 이후에 잉크 또는 toner cartridge 판매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Lexmark는 리필 인식방지 software를 넣은 chip을 심어 허가되지 않은 리필은 Lexmark 프린터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재사용제한 toner cartridge를 일반 cartridge 보다 20% 저렴하게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toner cartridge는 소비자가 재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single-use/no-resale) 계약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 제한제품에는 1회용, 재사용 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안에서Impression Products는 미국내외에서 이미 사용된 Lexmark의 재사용제한 toner cartridge에 대하여 리필제한 chip의 기능을 방해하여 Lexmark의 프린터가Impression Products의 리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낮은 가격으로 리필 toner cartridge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CAFC en banc(전원합의체)는 2016. 2. 위 Lexmark v. Impression 사건에 대하여 Impression Products가 인용한 Kirtsaeng 판결(태국에서 저가에 팔리는 미국출판사의 교과서를 태국에서 구입 후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미국 내 판매행위에 대하여 권리소진이 적용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의 경우는 구별되므로 Impression Products가 해외에서 판매된 toner cartridge를 변형해 미국내에서 재판매한 행위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CAFC en banc는 Impression Products가 제시한 Quanta v. LG 전자 판결은 실시권자인 Intel이 Quanta에 특허사용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가 아니고 특허권자가 명시적인 재사용 및 재판매에 제한을 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특허권자가 명시적으로 license 거절 또는 license 범위제한의경우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자인 Lexmark의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mpression Products는 위 CAFC en banc 판결에서 (1) 해외에서 판매된 특허품에 대한 특허권 소진 법리가 미국 국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특허권자가 특허품 판매 이후의 구매자 행위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2016. 3.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6. 12. 2. 위 상고신청을 허가하여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 3. 21. 구두변론(Oral hearing)을 진행하였고, 6월 경에는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특허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이 수입수출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재생토너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 지가향후 특허제품, 특히 재생품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진행되면 다시 블로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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