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사건 –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사용(침해)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본 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를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주장된 A의 영업비밀은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A의 기술파일(해당 소프트웨어)가 B에 의해 침해(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 B는 A의 기술자료 사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A의 기술파일은 C 등의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B의 장비 개발과 운용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C 등이 그 중에서 20개의 파일만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B의 장비 개발에 참고만 하였을 뿐이다.
2) A의 장비는 IPG 드라이버 DLL 파일이 레이저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레이저MMI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위 DLL 파일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반면, B의 장비는레이저 시퀀스라는 별도의 EXE 파일이 레이저 제어를 담당하고 레이저 MMI라는별개의 EXE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B의 장비는 해외의 여러 업체에서 개별 부품을 조달한다. A의 장비와 B의 장비는 하드웨어와 동작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도 동일할 수 없고, A의 기술파일 중에서 22개 파일(주로 부품 및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임)은 A의장비에서만 적용되고 A와 다른 기계 및 부품을 사용하는 B의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A의 파일에는 A의 특허인 나선형 가공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B의 장비는 모두 중첩적 원형 가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뿐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B는 C 등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Q사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하는 등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C 등의 입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R에서 개최한기술 시연회에서 A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R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B의 장비 개발은 원래 B가 보유하던 기술에 의한 것이고, A의 기술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B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C가 A의 기술파일을 A로부 유출하여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열람 및 참조하여 B의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D, E, F가 위 컴퓨터에 저장된 A의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고 열람 및 참조하여 B의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그 테스트 업무에 사용한 행위 및 B의 각 관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1) C가 A와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기술파일을 A의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A와 경쟁관계에 있는 B에 입사한 후 이를 E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B의 팀원들이 함께 A의 기술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B와 C 등은 R을 의미하는 S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T 디렉토리를 만들어 A의기술파일 중 일부를 각 그 하위 항목으로 보관하였는데, 위 S와 T라는 명칭은 A의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C 등이 A의기술파일을 의도적으로 R과 T에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하였다고 보이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일에 포함된 U 부분을 B를 의미하는 V로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바, C 등은 R에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T에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S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A의 기술파일 중 일부를 열람 및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C 등은 수사기관 조사 시에 B에서 만든 첫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만들 때 A의 기술파일 중 35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에 입사한 후 2주 정도만에 급하게 장비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다보니 급하여 A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C는 2009. 10.경 R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 파일을 적용하였다고진술하였다.
5) C는 수사기관에서 B에 입사한 후에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 A에서와는 달리 레이저 MMI와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레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그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중 Laserprocess.cpp 파일은 A의기술파일 중 5개 파일(일부 수정됨)을 참조 및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는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A의 기술파일을 열람 및 참조하였다.
6) C가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위 20개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위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중 확장자가 h와 cpp인 파일로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더필요하며, 상호 참조 및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B와 C 등이사용한 파일은 적어도 134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7) D, E, F는 모두 A에 근무하면서 A의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 퇴사 시 A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B에 입사한 이후 A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의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D 등은 A의 기술파일을 취득할 당시 A의기술파일이 A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본다.
8) 수사기관 조사 시에 D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ommontype.h 파일과 C로부터 받은 2개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3개 실행파일과 1개의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의 컴퓨터에는 최초에 A의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C 등이 B의 장비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D 등도 A의기술파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열람 및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9)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C 등이 A의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B의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위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A의 기술파일전부가 그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 B의 직원 W가 수사기관에서 2008. 6.경 자신이 B에 입사하면서 비로서 레이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C 등이 입사하면서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스크라이빙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장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C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 F의 경우도 C의 추천으로 B에 채용되었으며, C 등이 C++로 만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TMV 기술 구현에 있어 A와 경쟁관계에 있는 B는 C 등이 A의 영업비밀을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B의 반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B와 C 등은 A의 기술파일 중에서 20개 파일만을 참조하였다고 주장
C가 수사기관에서 R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의 파일을 적용했고, 입사 후 2주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35개 파일을 정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연동하는 구조로서 C 등은 A의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개 파일뿐만 아니라 A의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B의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
A와 B가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A의 기술파일에 B는 사용하지 않고 A만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존재하기는 한, A의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C는 입사 후 2주만에 레이저 스코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한 채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의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A의 기술파일 중 B의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도 이를 열람참조하는 방법으로 위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다.
3) 나선형 가공 기술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B의 장비 중 R에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형 또는나선형의 레이저 가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C 등은 A의 기술파일 중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주 하나인 A의 spiral.cpp 파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보관하였고 C가 사용을 인정한draw2d.cpp 파일에서도 spiral.cpp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있고, C가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하던 초기에서는 A의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나선형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는그 기능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 등은 A의 기술파일 중 나선형 가공에 관한 부분도 사용하였다.
4) B 고유의 기술에 의한 장비 개발 주장
B가 2009. 3.경 Q에 2세대 PoP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한 사실, C가 입사한 후 1달 반 후인 2009. 5. 20.경 R에서 주최한 시연회에서 A, H와 함께참여하여 B가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09. 10.경 R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공급하였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2009. 3.경 Q에 공급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 및 2009. 5.경 R의 시연회에 참여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은 모두 델파이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 B의 델파이팀이 담당하였던 사실, C가 입사한 직후 T라는 업체에 납품되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적용되는 C++ 언어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9. 7.경 R로부터 납품될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과 함께 C++ 언어로 위 장비 구동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 10.경 R에 위 장비를 납품한 사실, B에서는 C 등의 입사 이전에는 C++ 언어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경력이 있는 직원이 없었던 사실, C 등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B의 델파이팀이 더 이상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지 않았고 Q 등 다른 회사에 제공한 레이저 장비들도모두 C++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R에 납품한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A의 기술파일의 개수와 소스코드 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C++ 언어로된 A의 기술파일의 소스코드 등을 열람 및 참조하지 않고 공개된 오픈소스나 교재등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위 기간보다 더 소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장비가 전적으로 B의 고유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B와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시사점
위와 같이 법원이 B와 C 등이 A의 기술자료를 사용(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수사기관에서 B의 직원과 C 등이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침해 여부는 주요 자료들이 통상적으로 침해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반도체 장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침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간접적인 입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B의 업무용 컴퓨터에 A의 기술파일이 다량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의지 이외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