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글꼴) 파일이더라도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폰트 파일에 대한 개인의 비상업적 이용
최근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소가 빈번한 가운데,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옥션, SKT, 아모레퍼시픽 등의 사기업들도 개인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 조건을 살펴서 개인 이외의 단체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BI, CI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가 비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무료 폰트 파일들이 있지만 이를 개인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 보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회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무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주) 인터파크가 게재한 인터파크고딕 서체의 사용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파크고딕 서체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 인터파크"에 있습니다.
2.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3. 단, 인터파크고딕 서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복사 및 배포의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인쇄물, 광고물, 온라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어떠한 이유로든 (주) 인터파크 이외에 임의로 수정, 편집 등을 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 라이선스 규정에 따르면 위 폰트 파일을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사용한 사업제안서와 영업용 홍보물을 자신의 개인 사업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
위 개인은 위 인터파크고딕 서체의 라이선스 규정의 제4항을 위반하여 인쇄물(사업제안서,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홈 페이지)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함께 제2항을 위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위반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위 인터파크고딕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주) 인터파크에 있고 개인이 비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위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서체 파일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에서 복제권을 위반하여 서체 파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것입니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 가능성
이에 대해서 해당 개인은 서체 파일은 이미 무료 라이선스에 따라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이므로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이 없어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체 파일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컴퓨터 내부에서 워드 프로그램이 해당 서체를 작성 문서에 자연히 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단순히 무료 라이선스에 따라 이 해당 서체 파일이 개인 컴퓨터에 이미 복제되어 있었다는 항변은 배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
무료 서체 파일의 경우에도 개인 및 비영리단체에게만 또는 개인에게만 비상업적 용도로의 사용만을 허락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및 비영리단체가 비상업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영리단체가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료 서체 파일을 제공한 기관들이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경고하여 서체 파일의 상업적 이용을 제재하겠지만, 무료 제공의 목적을 본다면 실제로 저작권 침해 고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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