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열상 카메라용 모듈 개발계약에서 개발대상 결과물 범위에 모듈 하드웨어 회로도, 바이너리코드뿐만 아니라 그 소스코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82598 판결
1. 모듈개발 계약 내용
A사는 적외선 열상 카메라 제품생산 판매회사, B는 개발업자로, 2012. 2. 17. 적외선 열상 카메라용 콤팩트모듈 개발을 B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콤팩트 모듈은 미국 DRS의 적외선 디텍터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모듈입니다.
문제된 모듈개발 계약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B는 2013. 1. 31.까지 콤팩트모듈의 개발 제작을 완료하여 A가 지정하는 납품장소에서 개발제품 및 이와 관련된 자료(회로도)를 원고에게 인도한다.제6조 이 계약에 의해 개발 완료된 개발제품 및 그 결과물(회로도)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A와 B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본 개발제품을특허 등록시 그 권리자는 공동으로 하여 신청하기로 한다.
2. 모듈개발 완료 및 이전 범위에 관한 분쟁
B는 2013. 3.말경 모듈개발을 끝내고 A에게 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A는 2013. 4. 26. 콤팩트모듈에 관한 FPGA에 사용된 HDL 소스코드, 제어 MCU용 펌웨어 소스코드, PC용 UART Too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하 '관련 소스코드')을 넘겨야 검수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관련 소스코드가 B의 기술자료(원천기술)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제공해야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서 이를 거절하고, 검수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실행파일, 회로도 등을 제공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A는 관련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B는 A의 소스코드 요구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면서 2013. 8. 22.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0. 2. '본 분쟁과 관련하여 A의 소스코드 요구행위가 기술탈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미지급대금 1억4,5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B는 A에게 계약을 통해 산출된 개발품과 회로도만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합의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는 이와 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A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불복하여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B는 A에게 기지급 대금 2억1,7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요구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기술 요구행위에해당하고, 계약 위반으로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미지급 대금 1억4,520만원의 3배인 4억3,56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가 B에게 손해배상으로 잔금 1억4,5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B가 납품할 범위는 콤팩트모듈과 그 결과물(회로도)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소스코드 등에 대한 기재가 없고, 제6조의 지적재산권 등은 개발제품 및회로도 자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는8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적외선열상카메라 모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인 관련 소스코드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디텍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듈의 개발제작을 의뢰받으면 소스코드를 변경 수정하여 이에 맞는 모듈 등을 제작 납품해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B의 직원이 A의 직원에게 개발제품(콤팩트모듈) 및 회로도를 제공할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소스코드 등)는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명확하게 하였다(녹취)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법 제12조의3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소스코드를 '기술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가 A에게 제공해야 할 결과물에 콤팩트모듈의 제작에 필요한 소스코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B가 잔금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로써잔금 1억4,520만원은 인정하였으나, B가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반면에 A의 위반행위가 잔대금 지급을 늦추는 외의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잔금 청구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반도체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 또는 이를 이용한 모듈의 설계 용역에는 하드웨어를 생산할 회로도이외에 여기에 탑재할 펌웨어와 PC에서 모듈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UART 접속 프로그램 등의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스코드는 수급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로써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수급인이 하드웨어 모듈과 SW 바이너리만을 제공할 경우에 수급인이파산하거나 폐업한다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도급인은 이 경우에 계약에서 위 사건의 소스코드와 같은 기술자료를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맡겨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하면 수급인이 동의하거나 수급인이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 등으로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임치된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결과물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과다한 비용을 제공해야 하거나 수급인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와같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것에 합의하면 서로 간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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