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첫 번째 결과: 2015. 2. 6. 시만텍(Symantec)의 특허침해 인정 및 1700만달러 손해배상 평결
1. 시맨텍(Symantec)이 인털렉추얼벤처스(IV)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배심 평결
인털렉추얼벤처스(IV)는 규모가 가장 큰 NPE입니다. 2015. 2. 6.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평결에서 시맨텍으로부터 1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NPE가 제기한 첫 특허침해소송 평결로 보안관련 특허공세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특허는 (1) 미국특허 5,987,610 'Computer Virus Screening Methods and Systems'와 (2) 미국특허 6,073,142 'Automated Post Office Based Rule Analysis of E-Mail Messages and Other Data Objects for Controlled Distribution in Network Environments'로, 데이터 통신망 보안과 이메일 보안과 관련된 발명들입니다. 배심평결에서 시맨텍의 기업메시지 보안플랫폼인 브라이트메일게이트웨이(Brightmail Gateway)와 웹보안솔루션인 웹게이트웨이(Web Gateway)’가 위 특허들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심평결 이후 1심의 최종판결과 CAFC의 항소심 등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배심평결이 유지될 것이므로 IV가 특허 공세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IV를 비롯한 NPE의 특허공세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거쳐 IoT 환경에서는 보안 기술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V의 위와 같은 행보로 본다면 보안기술에 관한 특허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NPE들은 위와 같은 보안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 인정 평결을 근거로 인터넷, 모바일, IoT 환경에서 보안 App 또는 SW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고율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IoT 등을 위한 핵심요소인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국내 업체들은 IV 등의 행보와 관련 특허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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