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본래 웹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이와 같은 통상적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웹 클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컨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리그베다위키' 웹 크롤링 사건에서 무단 웹 크롤링으로 무단 사용한 컨텐츠가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단 복제한 컨텐츠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으로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기술적, 영업적 성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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