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화요일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회목 변호사 소송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013. 6. 25.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입법이 아닌 유승민 의원 발의로 개정되는 바람에 산업계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은 채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관보에 공포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부칙에서 정한 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1월 초순경)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기업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 즉 금년 이내에 서둘러 직무발명 관련 사규 및 업무체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실시할 권리(무상 통상실시권)에 관한 대원칙 수정

기업에 속한 종업원이 업무상 연구개발 성과로서 새로운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자인 직원이 특허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취득합니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고, 그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은 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 특허 받을 권리를 양수하지 않거나 또는 종업원이 연구성과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퇴사 후 특허 받는 등의 사정으로 타의로 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항상 그 기술을 대가 지불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장받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것은 종업원에게 급여와 시설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그 대가로서 최소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와 같은 대원칙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80억 이상인 기업)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직무발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법 발의자료에 따르면, 기업에게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등록 받기 전(“미리”)에 그와 같은 규정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시행 시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종업원의 협의권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단독으로 보상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그 적용대상이 위 1.항과 달리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종업원과의 협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흐름을 감안하면,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작성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무발명 규정에 개정법이 규정한 종업원과의 협의절차 등 문제가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작업을 통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특별요건

개정법은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단서)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정된 보상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적용대상 종업원의 범위 등은 앞으로 하위규정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그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실무상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현행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벤처창업 초기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직무발명 보상을 과도하게 약속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종업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보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4. 강화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보상액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종업원의 보상신청에 앞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밝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그 모든 절차를 문서로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이 개입하여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5. 정당한 보상에 관한 현행법과 개정법 내용 비교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기준 제정 • 운영 등에 대한 종업원과의 협의 등 참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006년까지의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제도가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소송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구특허법보다는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수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개정법에서는 보상규정의 제 • 개정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6항) 즉, 법원이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이라는 조건문구가 삭제함으로써, 법원이 심사할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 이외에도 반드시 실적 보상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적보상액 산정 규정은 반드시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회사의 이익액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보상규정은 그 자체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6.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업원의 참여권한 강화

사용자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측과 종업원측(법인의 임원 제외)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변경 및 운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직무발명 해당여부 판단, 승계 및 보상금 등 거의 모든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고, 종업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측과 종업원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미리 선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개정법 제18조 제3항 후문) 자문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특허청에 구성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적 제안

가.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제정 – 개정법은 대기업이 직무발명 규정을 작성 및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점검 및 개정 – 실적보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이내에 직무발명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 미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위원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직무발명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컨설팅 – 법률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이 없어 향후 보상금청구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직무발명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경험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개정 작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규정 및 운영에 금번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저희 자문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특허 분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회목 변호사 소송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허 침해사건의 진행입니다.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특허의 존속기간 중 침해 제품을 판매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심결취소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그 다음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결 및 판결의 확정까지의 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특허유효인 경우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손해액 산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한 이후 소송 절차 

대법원 판결만으로 특허무효라는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을 뿐입니다. (소위 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무효심판 심결취소의 소 사건을 되돌려 받은 특허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고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인 특허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주장 및 증거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종전과 입장을 바꾸어 특허무효라는 판결을 해도 특허무효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에 대해 패소자가 다시 상고하는 소위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최종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단계에서야 비로소 특허무효라는 무효심판의 심결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로 분류됩니다. 특허법에는 침해품의 판매로 인한 권리자 제품의 판매수량감소에 따른 손해인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특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참고로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의 기존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의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침해품의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또는 일실이익)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실제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격과 방어의 주된 쟁점은 이 소극적 손해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수량이 감소해서 잃은 일실이익, 침해 때문에 권리자의 제품 가격이 인하된 경우 그 인하에 따른 일실이익, 판매량 하락에 따른 실시료 수입의 감소 등입니다.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특허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허권자가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2)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128조에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대신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제2항)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대체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으로부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액(한계이익액)을 말합니다. 한계이익은 매출액에서 재료비, 운송비, 보관비 등의 변동경비만을 공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비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를 모두 공제한 것이 순이익입니다. 통상 한계이익은 순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이 가장 크게 산정되고, 입증도 쉽다고 봅니다. 침해자의 회계자료를 제출케하여 침해제품의 생산량을 입증할 수 있고, 단위수량당 이익은 특허권자의 회계자료로부터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는 특허존속기간에 하였으나 판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생산은 독립적 특허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소위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사항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수량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영업노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제품이 완제수입품인 경우라면 생산자와 판매자의 각 단위수량당 수익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청구권자만의 단위수량당 수익액만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 부분은 올란자핀 약품에 관련된 특수한 손해배상의 경우입니다만 참고하십시요.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특허권자에게 손해로 연결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산정할 때 약가인하 전 이익을 기준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제1항에 따른 일실이익의 배상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허 침해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자의 반론으로는 약가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자신의 실시행위로 인한 시장잠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첫째, 적어도 약가인하 후 발매한 경우에는 약가인하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약가인하 이전 발매자라고 하더라도 1번이 아닌 그 후순위 발매자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약가인하에 관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특허 분쟁] 미국 ANDA 특허소송 중 역지급합의 관련 법률문제


제약분야의 미국 ANDA 특허소송 전략에는 특허권자인 오리지널사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등 화해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ANDA 특허소송의 대부분은 중도에 특허권자 오리지널 회사와 제네릭 회사 사이에 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때, ANDA특허소송상 화해는 그 내용이 일반인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당사자 합의로 종결되는데,  피고 침해자가 원고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고인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 제네릭사에게 오히려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약 cardizem 특허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는 원고 특허권자가 파고 제네릭사에게 연간 약4천만불(원화로 4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물론, 제네릭사는 그 돈을 받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지급합의를 미국 공정위(FTC)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기업간 담합행위라고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중요 사건이 미국연방대법원에 재판 중인데,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역지불합의로  문제된 사건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소개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1. 머리말


미국 ANDA 소송은 대부분 특허권자 오리지널 회사와 제네릭 회사 사이에 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내용이 일반인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당사자 합의로 종결되었다면, 통상 피고 침해자가 원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약분야 특허소송에서는 그 반대 내용의 화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즉, 특허권자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 제네릭사에게 오히려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약 cardizem 특허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는 원고 특허권자가 파고 제네릭사에게 연간 약4천만불(원화로 4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물론, 제네릭사는 그 돈을 받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지급합의를 미국 공정위(FTC)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기업간 담합행위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합의로 제네릭 발매가 지연되고, 그 결과 경쟁이 없는 관계로 특허의약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당사자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더니 해당기업이 불복하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대해 미국연방법원 사이에 위와 같은 역지불합의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기업간 담합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서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 나온 위 Cardizem 판결은 담합행위라는 판결이었으나, 2006년에 나온 Tamoxifen 사건 판결은 위법한 담합행위가 아니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로서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반되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사건이 미국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Abbott에 합병된 특허권자 Solvay사가 제네릭 개발사인 Watson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사건에서 특허권자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자 제네릭사에게 연간 3천만불(약 3백억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네릭사는 특허제품에 대한 ANDA 허가신청 중인 제네릭 제품의 발매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공정위와 회사는 물론 제약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로부터 수많은 의견서를 제출 받아 심리한 후, 드디어 지난 달에 미연방대법원에서 공개적인 구술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NDA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구체적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2. FTC v. Actavis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벨기에 제약회사인 Solvay(미국 Abbot Laboratories에 인수, 현 AbbVie)는 AndroGel이라는 남성호르몬결핍증 치료제에 대한 미국 내 특허권자로서, 이를 시판해 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Watson (현재 Actavis)는 AndroGel에 대한 generic 약을 개발하고 FDA에 ANDA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Solvay측은 Watson측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양자간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의 내용은 Watson측이 generic약을 시판하지 않는 대신 연 $30,000,000의 거액을 Solvay측이 Watson측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역지불합의입니다.



이에 대하여 FTC가 칼을 빼들고 나섰는바, 현재 FTC와 Actavis(구 Watson)간 소송이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사건은 역지불합의가 특허소송 중 화해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주요 쟁점



FTC측은, A사가 B사에게 B사의 시장 철수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제한적인 것으로서 경쟁법 위반 행위이며, 따라서 이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역지불합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법 위반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아닌 피고가 경쟁적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FTC는, 특허권의 보호 영역 내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심지어 특허침해소송 중 화해의 형태로 역지불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ctavis측은, 특허권은 배타권(right to exclude)으로서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의 보호 영역에 경쟁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Actavis측은 나아가, 이 사건 역지불합의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보호 영역 내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경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FTC측과 Actavis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연방대법관들의 입장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우리나라 사례 - GSK와 동아제약 사이 역지불합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 사건 배경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GSK와 동아제약간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GSK는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generic 제품인 온다론을 동아제약이 개발, 출시하려 하자, 동아제약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양자간 화해로 종결되었는바, (법원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위 화해의 내용은 GSK측이 상당한 액수의 인센티브 및 GSK의 대상포진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측에 제공하는 대신,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며 또한 온다론 또는 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당사자들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개요



위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설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①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경쟁 제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 ② 특허기간의 만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도록 한 경우, ③ 제법발명의 경우 제법과 상관없이 동일한 제품에 관한 연구 또는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경우, ④ 특허기간 만료시까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연구, 시험도 금지함으로써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도 바로 경쟁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⑤ 당해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 관련 제품의 출시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경우 특허만료일 이후에도 generic 제품인 온다론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였고, 특허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제법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제조, 판매까지 금지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품인 발트렉스에 관해서도 그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였으므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법원은 이 사건 합의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로서 어떤 법률적 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잘 들여다 보면, FTC v. Actavis 사건의 쟁점들과 많은 부분에서 서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은, 특허권의 보호 영역에는 경쟁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Actavis측 주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단기준 중 ②와 같이 특허기간의 만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역지불합의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역지불합의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중인 두 역지불합의 관련 사건간에 많은 쟁점이 공통되므로, 우리 법원과 공정위도 FTC v. Actavis 사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 FTA에 의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의 제약업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Hatch-Waxman 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미국에서 수많은 역지불합의 사례들을 양산하였던 것처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역지불합의 사례가 크게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위 및 법원의 태도는 향후 제약업체들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미연방대법원의 FTC v. Actavis 사건 판결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만 할 이유입니다.



끝.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특허 분쟁] 대학의 특허 수입에 대한 최근 판결(CMU vs Marvell)

정회목 변호사 소송

얼마 전 미국에서 대학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현재 1심 배심원 평결만 났을 뿐이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학특허 사건이라는 점에서 위 사건의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Court E-Record)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유료이고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누구나 미국법원의 판결문, 결정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Brief, 증거 등을 입수하여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카네기멜론(Carnegie Mellon) 대학 특허소송 기록도 마찬가지로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특허권자인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대학(CMU)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MIT, 스탠포드와 함께 미국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대학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상대방인 Marvell Technology Group, Ltd.와 Marvell Semiconductor, Inc.(이하 Marvell이라고 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HDD) 등의 저장장치와 통신 제품을 위한 SOC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고, 2011년 및 2012년 매출은 약 30억달러 정도입니다. 특허소송의 대상인 CMU의 두 특허는 CMU의 전기컴퓨터공학과의 Jose Moura 교수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Alek Kavcic이 발명한 것으로, CMU에 양도되어 2001년과 2002년에 미국에서 제6,201,839호(이하 ‘839 특허’라 함) 및 제6,438,180호(이하 ‘180 특허’라 함)로 각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특허내용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잡음 등 원치 않는 신호를 제거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2. 특허소송 경과

   CMU는 2009. 3. 6. Marvell이 839 특허 및 180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Pennsylvania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Marvell은 839 특허 및 180 특허에 대하여 무효 주장 및 비침해 주장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2010. 10. 10.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Markman 결정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무효 및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배심재판(jury trial)이 2012. 11. 28.부터 12. 26.까지 4주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 결과, 2012. 12. 26. 있었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은 해당 특허들은 무효가 아니며, Marvell의 제품이 839 특허의 일부 청구항 및 180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직접적 문언침해(direct literal infringement)하였고, 나아가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도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Marvell이 위 특허들을 침해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억개의 SOC 칩을 웨스턴 디지털사와 같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과 reasonable royalty로 제품 개당 0.5달러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Marvell은 CMU에게 미화 1,169,140,271달러(약 11억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해당 사건 재판장은 2013. 1. 14.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CMU는 2013. 2. 11. Marvell의 고의 침해책임을 주장하면서 앞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해달라는 신청, 침해가 시작된 2003. 3.부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2013. 1. 14.까지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자 3억2천2백만 달러($322 million)를 지급하라는 신청, 나아가 약 1천8백3십만달러($18.3 million)에 이르는 CMU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 Marvel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CMU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면 특허침해자 Marvel로서는 3조원을 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도 아닌 대학에서 특허소송비용으로 1심에만 약 2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내용도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약 패소하였다면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일 것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3. 맺는 말

   대학보유 특허에 대해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항소심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학보유 특허권으로 거둔 기념비적 판결로 생각됩니다. 대학특허의 라이선스나 기술이전과는 다른 경로로 적극적인 특허소송을 통한 대규모 수익창출이라는 수익모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대학보유 특허의 라이선스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 사례로 보입니다. 끝.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회사 법무]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발명진흥회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3-2호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1
한국발명진흥회장

★ 참고사항 1 : 각종 지원사업의 접수는 '13년 1월 21일(월)부터 시작됩니다.(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2 : 사업의 신청은 본 홈페이지(ripc.org)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안내/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o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o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계속지원 대상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주소의 관할센터에서 이를 승계하여 계속지원 한다.

□ 지원 제외

o 선정 후,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단,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스타기업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Ⅱ. 특허종합지원사업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o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출원(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출원(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 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Ⅲ. 브랜드가치제고사업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2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5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건당 2,500만원 이내), 리뉴얼(건당 2,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아랍권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디자인 보호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Ⅳ. 디자인가치제고사업


1.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디자인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3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8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책 강구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기술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권리 보호
※ 반드시, 상표 출원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포장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디자인맵 작성


□ 사업 개요

o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시장동향, 선행디자인 검색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디자인 R&D 방향제시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산업별 디자인 동향, 트렌드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 분석
o 디자인 연구개발 방향제시 및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기업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6.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 및 특허·디자인 권리화 지원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맵(선행기술조사), 디자인맵 기술분석 및 개발 방향 제시, 디자인(기구설계, 프로그램 등 포함) 개발, 특허 및 디자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특허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디자인(기계/전기부품, 완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디자인권 출원 가능한 품목)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Ⅴ. 신청방법 및 사업문의

1. 신청 방법

o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 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지원 절차

o 통합신청서 접수(수시·정기)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 지정 → 계약 체결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4. 신청 문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5. 기타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스타기업육성사업 : 02-3459-2821
- 특허종합지원사업 : 02-3459-2823(2831, 2860, 2821, 2826)
- 브랜드가치제고사업 : 02-3459-2829(2830)
- 디자인가치제고사업 : 02-3459-2828(2830)
- 각종 시스템 관련 문의 : 02-3459-2827
Ⅵ. 지역별 문의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센터 1층
02-380-3633
경기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031-500-3043
경기북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

회의소 5층
031-853-7431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번지 29B-1L
032-810-2882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033-749-3333
충남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041-558-5706
대전센터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042-930-8420
충북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번지
043-229-2733
부산센터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부산TP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5층 기업지원단
051-974-9065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번지 2층
052-228-3087
대구센터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번지
053-242-8079
경북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번지
054-274-5533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로 98
055-210-3085
전남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1-242-8587
광주센터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062-954-3841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063-232-3018
제주센터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574-1
064-755-2554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가치제고사업 제외
※ 일부 사업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2013년 1월 21일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