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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8일 화요일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 대응방안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침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관한 민형사소송 등 이 분야의 법률실무에 지속적으로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실제 기술유출 분쟁은 복잡하고 상호간 감정싸움까지 가는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법률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A.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 관리성), 4.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유용성)를 말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Q. 영업비밀 인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은 ?  

A.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즉 비밀성이 가장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 정보가 공지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해당 정보 자체는 공지된 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특허법상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다수 판결은 실질적 공지는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비밀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어서, 우리 법원이 비공지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정보라 하더라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가 비밀인 경우에도 권리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실제 많은 사건에서 만약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밀관리요건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④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어도 위 판결에서 명시한 조치는 취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리적(구법의 상당한)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A. 실무상 판단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서, “합리적 노력’이란 법 조항의 문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상당한 노력이라는 그 구체적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을 채용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수준, 분쟁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그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관리는 무언가 부족하지만 침해 행위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침해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은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에 기대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법규정에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Q. 실무상 바람직한 비밀정보의 관리방안은 ?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을 분류한다.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Q.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  

A.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폭넓게 해석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영업비밀을 알아내는 행위, 파일이나 자료를 몰래 훔치는 행위 등 명백한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취득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타회사의 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여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한 결과, 그 연구원이 종전에 근무하던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로 채용한 연구원이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연구 개발업무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취득, 사용, 공개는 각각 독립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구체적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회사가 어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 경쟁사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는지, 즉 구체적 침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권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상 가장 좋은 수단으로는 형사고소, 압수수색을 통한 침해증거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침해된 영업비밀이 중대하고, 그 침해혐의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침해 혐의자에게 미리 대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기습적인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컴퓨터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파일검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  

A. 형사적 책임으로는, 국내와 외국의 경우를 구별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국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여기에 침해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10의 벌금형이 있고, 나아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누설 금지 등 침해금지, 종업원의 전직금지, 해당업무종사금지, 창업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Q. 자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자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은 ?

1.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퇴직사원에 대한 구체적 보호 요청 및 세심한 퇴직정리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으로 자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누설되었고 이를 경쟁사가 사용하였다면, 구체적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경쟁사에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 인멸 및 대응 기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2.  퇴사자 및 경쟁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증거수집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불시에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방안입니다. 압수수색의 장소는 통상 전직자의 집, 자동차, 전직한 회사의 사무실이고, 대상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문서철 등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대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확실하다는 정황이나 심증이 상당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보고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민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경고장 발송 또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감춘다면 종국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Q. 타사의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실무상 대응방안은 ?

1.  정규채용, 수시채용, 인터넷 지원절차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개별접촉에 의한 스카웃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사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전직자는 종전회사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함으로써 상대방 회사가 전직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용시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3.  경쟁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그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 경우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만약 상대방 회사가 형사고소한 경우에도 일정단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전직자 및 귀사를 상대로 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거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즉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회목 변호사 소송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013. 6. 25.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입법이 아닌 유승민 의원 발의로 개정되는 바람에 산업계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은 채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관보에 공포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부칙에서 정한 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1월 초순경)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기업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 즉 금년 이내에 서둘러 직무발명 관련 사규 및 업무체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실시할 권리(무상 통상실시권)에 관한 대원칙 수정

기업에 속한 종업원이 업무상 연구개발 성과로서 새로운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자인 직원이 특허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취득합니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고, 그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은 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 특허 받을 권리를 양수하지 않거나 또는 종업원이 연구성과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퇴사 후 특허 받는 등의 사정으로 타의로 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항상 그 기술을 대가 지불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장받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것은 종업원에게 급여와 시설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그 대가로서 최소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와 같은 대원칙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80억 이상인 기업)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직무발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법 발의자료에 따르면, 기업에게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등록 받기 전(“미리”)에 그와 같은 규정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시행 시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종업원의 협의권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단독으로 보상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그 적용대상이 위 1.항과 달리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종업원과의 협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흐름을 감안하면,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작성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무발명 규정에 개정법이 규정한 종업원과의 협의절차 등 문제가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작업을 통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특별요건

개정법은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단서)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정된 보상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적용대상 종업원의 범위 등은 앞으로 하위규정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그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실무상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현행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벤처창업 초기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직무발명 보상을 과도하게 약속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종업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보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4. 강화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보상액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종업원의 보상신청에 앞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밝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그 모든 절차를 문서로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이 개입하여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5. 정당한 보상에 관한 현행법과 개정법 내용 비교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기준 제정 • 운영 등에 대한 종업원과의 협의 등 참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006년까지의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제도가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소송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구특허법보다는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수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개정법에서는 보상규정의 제 • 개정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6항) 즉, 법원이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이라는 조건문구가 삭제함으로써, 법원이 심사할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 이외에도 반드시 실적 보상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적보상액 산정 규정은 반드시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회사의 이익액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보상규정은 그 자체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6.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업원의 참여권한 강화

사용자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측과 종업원측(법인의 임원 제외)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변경 및 운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직무발명 해당여부 판단, 승계 및 보상금 등 거의 모든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고, 종업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측과 종업원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미리 선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개정법 제18조 제3항 후문) 자문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특허청에 구성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적 제안

가.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제정 – 개정법은 대기업이 직무발명 규정을 작성 및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점검 및 개정 – 실적보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이내에 직무발명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 미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위원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직무발명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컨설팅 – 법률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이 없어 향후 보상금청구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직무발명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경험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개정 작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규정 및 운영에 금번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저희 자문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