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8일 목요일

[형사재판 공소장변경]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903   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원심에서 검사가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사안입니다.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298 1항은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있다.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375 판결 참조).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514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880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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