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민사재판 명의도용]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236754   채무부존재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7 2 2호의정당한 이유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7 2 2호의정당한 이유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 7 2 2호의정당한 이유 판단하는 방법

 

전자문서법 7 2항은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2호에서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7 2 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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