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특허 분쟁] 대학의 특허 수입에 대한 최근 판결(CMU vs Marvell)

정회목 변호사 소송

얼마 전 미국에서 대학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현재 1심 배심원 평결만 났을 뿐이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학특허 사건이라는 점에서 위 사건의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Court E-Record)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유료이고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누구나 미국법원의 판결문, 결정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Brief, 증거 등을 입수하여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카네기멜론(Carnegie Mellon) 대학 특허소송 기록도 마찬가지로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특허권자인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대학(CMU)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MIT, 스탠포드와 함께 미국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대학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상대방인 Marvell Technology Group, Ltd.와 Marvell Semiconductor, Inc.(이하 Marvell이라고 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HDD) 등의 저장장치와 통신 제품을 위한 SOC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고, 2011년 및 2012년 매출은 약 30억달러 정도입니다. 특허소송의 대상인 CMU의 두 특허는 CMU의 전기컴퓨터공학과의 Jose Moura 교수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Alek Kavcic이 발명한 것으로, CMU에 양도되어 2001년과 2002년에 미국에서 제6,201,839호(이하 ‘839 특허’라 함) 및 제6,438,180호(이하 ‘180 특허’라 함)로 각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특허내용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잡음 등 원치 않는 신호를 제거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2. 특허소송 경과

   CMU는 2009. 3. 6. Marvell이 839 특허 및 180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Pennsylvania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Marvell은 839 특허 및 180 특허에 대하여 무효 주장 및 비침해 주장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2010. 10. 10.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Markman 결정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무효 및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배심재판(jury trial)이 2012. 11. 28.부터 12. 26.까지 4주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 결과, 2012. 12. 26. 있었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은 해당 특허들은 무효가 아니며, Marvell의 제품이 839 특허의 일부 청구항 및 180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직접적 문언침해(direct literal infringement)하였고, 나아가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도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Marvell이 위 특허들을 침해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억개의 SOC 칩을 웨스턴 디지털사와 같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과 reasonable royalty로 제품 개당 0.5달러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Marvell은 CMU에게 미화 1,169,140,271달러(약 11억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해당 사건 재판장은 2013. 1. 14.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CMU는 2013. 2. 11. Marvell의 고의 침해책임을 주장하면서 앞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해달라는 신청, 침해가 시작된 2003. 3.부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2013. 1. 14.까지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자 3억2천2백만 달러($322 million)를 지급하라는 신청, 나아가 약 1천8백3십만달러($18.3 million)에 이르는 CMU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 Marvel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CMU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면 특허침해자 Marvel로서는 3조원을 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도 아닌 대학에서 특허소송비용으로 1심에만 약 2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내용도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약 패소하였다면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일 것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3. 맺는 말

   대학보유 특허에 대해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항소심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학보유 특허권으로 거둔 기념비적 판결로 생각됩니다. 대학특허의 라이선스나 기술이전과는 다른 경로로 적극적인 특허소송을 통한 대규모 수익창출이라는 수익모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대학보유 특허의 라이선스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 사례로 보입니다. 끝.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회사 법무]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발명진흥회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3-2호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1
한국발명진흥회장

★ 참고사항 1 : 각종 지원사업의 접수는 '13년 1월 21일(월)부터 시작됩니다.(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2 : 사업의 신청은 본 홈페이지(ripc.org)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안내/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o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o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계속지원 대상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주소의 관할센터에서 이를 승계하여 계속지원 한다.

□ 지원 제외

o 선정 후,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단,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스타기업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Ⅱ. 특허종합지원사업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o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출원(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출원(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 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Ⅲ. 브랜드가치제고사업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2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5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건당 2,500만원 이내), 리뉴얼(건당 2,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아랍권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디자인 보호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Ⅳ. 디자인가치제고사업


1.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디자인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3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8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책 강구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기술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권리 보호
※ 반드시, 상표 출원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포장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디자인맵 작성


□ 사업 개요

o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시장동향, 선행디자인 검색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디자인 R&D 방향제시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산업별 디자인 동향, 트렌드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 분석
o 디자인 연구개발 방향제시 및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기업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6.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 및 특허·디자인 권리화 지원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맵(선행기술조사), 디자인맵 기술분석 및 개발 방향 제시, 디자인(기구설계, 프로그램 등 포함) 개발, 특허 및 디자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특허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디자인(기계/전기부품, 완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디자인권 출원 가능한 품목)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Ⅴ. 신청방법 및 사업문의

1. 신청 방법

o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 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지원 절차

o 통합신청서 접수(수시·정기)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 지정 → 계약 체결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4. 신청 문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5. 기타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스타기업육성사업 : 02-3459-2821
- 특허종합지원사업 : 02-3459-2823(2831, 2860, 2821, 2826)
- 브랜드가치제고사업 : 02-3459-2829(2830)
- 디자인가치제고사업 : 02-3459-2828(2830)
- 각종 시스템 관련 문의 : 02-3459-2827
Ⅵ. 지역별 문의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센터 1층
02-380-3633
경기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031-500-3043
경기북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

회의소 5층
031-853-7431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번지 29B-1L
032-810-2882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033-749-3333
충남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041-558-5706
대전센터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042-930-8420
충북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번지
043-229-2733
부산센터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부산TP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5층 기업지원단
051-974-9065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번지 2층
052-228-3087
대구센터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번지
053-242-8079
경북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번지
054-274-5533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로 98
055-210-3085
전남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1-242-8587
광주센터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062-954-3841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063-232-3018
제주센터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574-1
064-755-2554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가치제고사업 제외
※ 일부 사업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2013년 1월 21일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portal.do






[회사 법무]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안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브랜드가치제고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IP 스타기업 세부 지원사업

o 특허종합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접수방법
선행기술조사지원
국내외 특허선행기술조사
정기 접수
국내특허권 확보지원
국내 출원 비용 지원
정기 접수
해외특허권 확보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정기 접수
특허기술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특허기술 기반의 시뮬레이션 제작
정기 접수
맞춤형 특허맵지원
국내외 특허동향파악을 위한 특허맵(PM)지원
정기 접수
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방문을 통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정기 접수

1.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선행기술조사, 국내특허권확보지원, 해외특허권확보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기Ⅱ 특허종합지원사업 참조


o 브랜드가치제고
사업명
지원내용
접수방법
브랜드 권리화 확보 지원
국내외 상표출원 비용 지원
수시 접수
(예산소진 마감)
브랜드 신규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네임?디자인 개발
정기 접수
브랜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개발
정기 접수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브랜드 네임?디자인?패키지 개발
정기 접수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비영어권 국가 수출용
브랜드네임?디자인개발
정기 접수
* 상세 내용은 하기  브랜드가치제고사업 참고


□ 지원 제외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특허종합지원사업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 국제단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PCT 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목)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사업신청 후, 반드시 상담신청서 제출
(브랜드컨설턴트 김현철, 02-380-3641, hckim@sba.seoul.kr)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최대 20만원), 해외 출원(최대 100만원)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3건, 해외 2건 이내
(1건=1개 상표, 1개 지정상품류, 1개국)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부등록사유 또는 선출원상표의 존재 등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
o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경우
o 관외로 사업장 이전 (폐업 포함)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금) ~ 2013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2,500만원 이내), 리뉴얼(2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신규 1개사, 리뉴얼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범국가적 나눔 문화의 확산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와 해당 제품의 포장(패키지)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http://www.ripc.org/seou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