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3일 수요일

[회사 법무]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발명진흥회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3-2호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1
한국발명진흥회장

★ 참고사항 1 : 각종 지원사업의 접수는 '13년 1월 21일(월)부터 시작됩니다.(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2 : 사업의 신청은 본 홈페이지(ripc.org)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안내/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o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o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계속지원 대상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주소의 관할센터에서 이를 승계하여 계속지원 한다.

□ 지원 제외

o 선정 후,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단,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스타기업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Ⅱ. 특허종합지원사업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o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출원(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출원(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 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Ⅲ. 브랜드가치제고사업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2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5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건당 2,500만원 이내), 리뉴얼(건당 2,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아랍권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디자인 보호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Ⅳ. 디자인가치제고사업


1.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디자인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건당 35만원이내), 해외 출원(건당 280만원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책 강구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기술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권리 보호
※ 반드시, 상표 출원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포장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특허기술 디자인맵 작성


□ 사업 개요

o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시장동향, 선행디자인 검색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디자인 R&D 방향제시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산업별 디자인 동향, 트렌드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 분석
o 디자인 연구개발 방향제시 및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기업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6.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 및 특허·디자인 권리화 지원
※ 반드시,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o 특허맵(선행기술조사), 디자인맵 기술분석 및 개발 방향 제시, 디자인(기구설계, 프로그램 등 포함) 개발, 특허 및 디자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특허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디자인(기계/전기부품, 완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디자인권 출원 가능한 품목)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Ⅴ. 신청방법 및 사업문의

1. 신청 방법

o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 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지원 절차

o 통합신청서 접수(수시·정기)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 지정 → 계약 체결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4. 신청 문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5. 기타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스타기업육성사업 : 02-3459-2821
- 특허종합지원사업 : 02-3459-2823(2831, 2860, 2821, 2826)
- 브랜드가치제고사업 : 02-3459-2829(2830)
- 디자인가치제고사업 : 02-3459-2828(2830)
- 각종 시스템 관련 문의 : 02-3459-2827
Ⅵ. 지역별 문의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센터 1층
02-380-3633
경기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031-500-3043
경기북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

회의소 5층
031-853-7431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번지 29B-1L
032-810-2882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033-749-3333
충남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041-558-5706
대전센터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042-930-8420
충북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번지
043-229-2733
부산센터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부산TP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5층 기업지원단
051-974-9065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번지 2층
052-228-3087
대구센터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번지
053-242-8079
경북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번지
054-274-5533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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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1-242-8587
광주센터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062-954-3841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063-232-3018
제주센터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574-1
064-7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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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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