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3일 수요일

[회사 법무]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안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브랜드가치제고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IP 스타기업 세부 지원사업

o 특허종합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접수방법
선행기술조사지원
국내외 특허선행기술조사
정기 접수
국내특허권 확보지원
국내 출원 비용 지원
정기 접수
해외특허권 확보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정기 접수
특허기술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특허기술 기반의 시뮬레이션 제작
정기 접수
맞춤형 특허맵지원
국내외 특허동향파악을 위한 특허맵(PM)지원
정기 접수
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방문을 통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정기 접수

1.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선행기술조사, 국내특허권확보지원, 해외특허권확보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기Ⅱ 특허종합지원사업 참조


o 브랜드가치제고
사업명
지원내용
접수방법
브랜드 권리화 확보 지원
국내외 상표출원 비용 지원
수시 접수
(예산소진 마감)
브랜드 신규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네임?디자인 개발
정기 접수
브랜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개발
정기 접수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브랜드 네임?디자인?패키지 개발
정기 접수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비영어권 국가 수출용
브랜드네임?디자인개발
정기 접수
* 상세 내용은 하기  브랜드가치제고사업 참고


□ 지원 제외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특허종합지원사업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 국제단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PCT 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목)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사업신청 후, 반드시 상담신청서 제출
(브랜드컨설턴트 김현철, 02-380-3641, hckim@sba.seoul.kr)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최대 20만원), 해외 출원(최대 100만원)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3건, 해외 2건 이내
(1건=1개 상표, 1개 지정상품류, 1개국)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부등록사유 또는 선출원상표의 존재 등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
o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경우
o 관외로 사업장 이전 (폐업 포함)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금) ~ 2013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2,500만원 이내), 리뉴얼(2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신규 1개사, 리뉴얼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범국가적 나눔 문화의 확산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와 해당 제품의 포장(패키지)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http://www.ripc.org/seou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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