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정회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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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스타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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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o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브랜드가치제고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내용
o 지원 내용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
o 지원 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3년간 20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 선정 기준
o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준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IP 스타기업 세부 지원사업
o 특허종합지원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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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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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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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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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허선행기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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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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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권 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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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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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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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권 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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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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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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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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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기반의 시뮬레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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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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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허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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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허동향파악을 위한 특허맵(PM)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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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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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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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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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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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 제외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o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 지원 내용
o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o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선행기술조사, 국내특허권확보지원, 해외특허권확보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기Ⅱ 특허종합지원사업 참조
o 브랜드가치제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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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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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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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권리화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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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출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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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예산소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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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규 개발
및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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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임?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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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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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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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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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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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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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임?디자인?패키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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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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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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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권 국가 수출용
브랜드네임?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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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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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하기 Ⅲ 브랜드가치제고사업 참고
□ 지원 제외
o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o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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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종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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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o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금)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seoul) 참고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 국제단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 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o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o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o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o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o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연계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일반기업 우대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월) ~ 1월 31일(목)
지원건수 초과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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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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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사업신청 후, 반드시 상담신청서 제출
(브랜드컨설턴트 김현철, 02-380-3641, hckim@sba.seoul.kr)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국내 출원(최대 20만원), 해외 출원(최대 100만원)
o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3건, 해외 2건 이내
(1건=1개 상표, 1개 지정상품류, 1개국)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o 부등록사유 또는 선출원상표의 존재 등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
o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경우
o 관외로 사업장 이전 (폐업 포함)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o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2013년 1월 21일(금) ~ 2013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신규(2,500만원 이내), 리뉴얼(2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신규 1개사, 리뉴얼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o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범국가적 나눔 문화의 확산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국내 권리화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 사업 개요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와 해당 제품의 포장(패키지)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3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사업 개요
o 비영어권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 내용
o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o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정기 접수 : ~ 2012년 2월 15일(금)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seoul 좌측 중간 “온라인 사업신청”에서 신청)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00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1개사 (기업 당 1건)
o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o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http://www.ripc.org/seou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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