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9일 월요일

[형사재판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너머로 넘어온 ,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등에 비추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촬영이란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838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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