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월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조세소송의 소송요건 – 처분의 특정


조세항고소송의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본안 판결을 구할 자격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심절차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55 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을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117 1항은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에 ‘처분’은 적극적인 부과처분은 물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소극적 처분도 포함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결정도 조세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신고는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미납부 종합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법인세법상 익금가산결정,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 2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은 이로써 아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에 있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토지에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지가결정의 당부를 별개로 다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과 달리 결정단계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없고, 세무서장이 조세범에 대하여 하는 통고처분도 성질상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55 5 2, 지방세기본법 117 2 2호에서 이를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45조의2 정하는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51조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환급거부를 당한 납세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도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1조의2 의한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요하는 환급세액의 경우, 예를 들면 법인세법 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거부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부과 또는 납부세액을 늘리는 결정을 하면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또는 경정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환급거부결정 또는 경정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환급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으 다툴 있을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21, 22조에 규정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각종 개별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부과처분과는 구별을 요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 과세관청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에 나아갔을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 과세관청의 원천징수금 수납행위 등과 같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 2)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입찰)결정 공매통지, 4)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행위, 5)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 6)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차액고지와 처분성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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