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송(국세, 관세, 지방세 포함)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국세청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다만 심사청구에 앞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단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고, 선택적으로 2심급(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다.
국세(관세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제1단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의 불복기간은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면 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의 제2단계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각 그 전단계의 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우편에 의할 경우는 청구기간 내에 발송한 것이면 적법한 청구로 보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6항,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2항), 비록 이들 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재결청에 접수되었더라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정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 결정문과 결정문 수령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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