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전심절차 전치주의의 완화


행정청에게는 불필요하고 납세자에게는 가혹하다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이 전치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곤 합니다. 법원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일부 완화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있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조세소송을 제기할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2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후행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의 부과처분과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의 경우나 본세(국세) 부과처분과 가산세(과소신고 미납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있어 선행처분인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라 나누어 부과되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 동일한 위법을 사유로 1차년도분 상속세 부과처분과 2차년도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차년도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 목적을 위하여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개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목과 납세의무자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당초처분과 그에 대한 변경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입니다.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 기타 변경처분을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처분이므로 다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법사유가 당초처분과 동일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종합소득세 방위세를 부과한 경우, 당초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경우, 당초처분과 최종처분에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를 구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흠결, 송달흠결 ) 발견하고 처분을 취소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 수인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있는 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수인을 2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을 경우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를 구할 있습니다.

 

관련처분이라도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여러 개인 경우 전심절차는 개별 처분마다 따로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전심단계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가산세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우,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법인세 부과처분, 방위세 부과처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동일한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종 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우,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법인이 법인세부과처분 인정상여처분(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수는 없으며, 종전의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관청이 쟁송 진행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납세고지서의 하자)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그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처분을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18 1 단서나 국세기본법 56 2항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이 있은 다음 소를 제기할 있고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것이 되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요건을 갖추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