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금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조세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인 국세 처분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의적 전치주의인 지방세 처분의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날로부터 90 이내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20 1), 전심절차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소기간의 제한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행정소송법 38 1),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41). 다만, 주위적 청구가 무효확인소송이라도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면 이에 대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역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1)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 또는 항고소송 내에서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고(행정소송법 21 1, 37, 42),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은 피고 경정 시와 마찬가지로 처음의 소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행정소송법 21 4, 14 4).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의 취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등에 있어 모두 당초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병합된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처분변경과 제소기간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나(행정소송법 22 3), 소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날로부터 60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22 2). 제기 전에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당초처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소송의 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고,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당초처분을 증액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처분과 경정 또는 재경정처분 사이에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동일하고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게 되는 경우라면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 취소를 구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취지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피고 경정과 제소기간

피고 경정과 함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새로운 제소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결청의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감액경정 또는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여,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5) 소송물의 특정과 제소기간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해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것은 아니므로,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시가 아닌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 - 소송물 단위

제소기간 준수의 여부는 각개의 소송물 단위로 판단하고, 과세대상과 과세단위의 동일성 여부가 소송물 단위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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