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의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신주의 전부를 모두 무효로 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상법은 법률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만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소송에서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이고 피고는 회사가 됩니다.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원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인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42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우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즉, 상법상 절차 위반, 액면미달 발행절차 위반, 현물출자 절차 위반, 초과발행,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주식의 발행, 제3자 배정의 요건 흠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저한 불공정의 경우는 횡령 후 다른 회사 설립하여 은닉자금으로 다른 회사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 흠결, 결의 내용 위반, 현물출자 검사절차 흠결, 제3자 인수권 무시한 신주발행 등은 위법하나 신주발행 무효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한 지방법원이고 소가는 1억원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지만(상법 제516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소송에 관해서는 준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가 유추적용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제기기간 등의 절차는 신주발행무효 소송과 동일합니다.
전환사채발행에서 무효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준용되는 상법 제424조에서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이므로 전화사채발행의 무효에 대해서도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여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자의 배정의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도 정관에 전환 조건을 일응 규정하고 구체적인 전환 조건을 발행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시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발행된 전환사채는 초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엄격히 해석하여 인수인이 대주주와 특별관계, 전환가격이 낮은 점 등은 무효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결의상의 하자도 전환사채발행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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