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 시장에서는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재무적 투자 또는 소수지분 투자로 진행되고 일정한 조건에 투자지분을 정리하여 원금과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분투자의 경우 대상회사가 IPO를 통해 투자를 회수하거나 상환전환우선주, 지분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에 투자하여 증권에 내재된 상환청구권을 보장받고 투자를 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풋백옵션, 지분인수, 동반 매각 등의 약정을 맺고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5조). 벤처지분투자에서 통상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비율 또는 그 산정방법이 확정된 우선주로 배당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IPO 시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청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상환권,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5조 제3항). 상환가액은 상환 시에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액수로써 특정 금액 또는 가액산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상환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회사가 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은 M&A에서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매수자가 인수한 주식지분을 매도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풋백옵션은 공동투자로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하게 하고 수익율을 보장하는 조건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풋백옵션을 약정하여 회사가 상환의 주체가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찬성 이사들에게 배임의 위험이 있으므로, 풋백옵션은 통상 주주 간에만 약정합니다.
금호산업이 2006년 대우건설 지분 약 72%를 인수할 당시 2008. 3.
– 2009. 12.의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평균주가가 기준가격(34,010원)을 미달하는 경우 2009.
12. 15.부터 1개월 이내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에 대하여 기준가격(32,510원 상당)으로 매입하기로 풋백옵션을 약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호산업은 풋백옵션 대상 주식 1억2,900만주(약 40% 지분)에 대하여 약 4조2천억원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부채로 인식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9년 SK증권은 JP모건과 분쟁의 화해 조건으로 JP모건이 1억7천만달러를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이중에서 1억달러에 대하여 SK글로벌의 해외자회사가 풋백옵션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룹총수와 SK글로벌의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인 부당지원행위로 처분하였습니다.
소수지분투자자는 대주주와는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있는데, 풋백옵션 등의 대안이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등입니다. 동반매각청구권은 일정 시점까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소소지분권자가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반매도참여권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동반매각청구권이 부여되면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 콜옵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은 소수지분권자가 동반매각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이 주도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함께 M&A를 진행하고 차후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가능한 대주주에게 이익 보장과 출구전략을 확보한 후에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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