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조세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주로 체납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매각을 막기 위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압류 자체를 막기 위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으로 전심절차 기간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계속 중에도 압류재산의 공매가 금지되므로, 적어도 공매를 저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어졌습니다.
집행정지는 조세불복절차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조세불복과는 관련이 없이 과세권의 행사를 일시 유보하는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3조 이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과세처분에 그 적용이 없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우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요하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본안소송보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먼저 있었다 하여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면 하자가 추완됩니다. 또한 본안소송은 소송요건(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 항고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므로 이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전심절차를 거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신청 당시 반드시 행정심판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는 없고, 행정
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이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보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입니다.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납세의무의 확정)하는 의미 그 이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이은 징수처분에 의하여 과세처분 상대방이 강제징수의 위험에 놓이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회복하기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는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나, 금전적 손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는 물론 종국적으로 금전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과의 관련성입니다.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서, ①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는 예컨대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사이에서는, 후행처분이 당연히 ‘절차의 속행’(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인 공매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②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예컨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서도, 후행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행처분 취소만으로는 불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정 이후 뒤따르는 징수처분 전체를 정지하는 효력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납부기한 경과 후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게 되면, 가산금 중 제재적 성질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통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면제하게 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에게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고, 과세처분의 경우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으로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조세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권고를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쌍방이 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이론상 입증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증거조사가 요구되는 등 사실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발생은 명백한 사안에서 필요경비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안 등), 부과처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시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었는데 시가감정 등에 의하여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때 등은 조정권고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피고 측 소송수행자가 조정권고결정에 결정이유를 적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소송수행자가 내부결재(특히 고등검찰청)를 용이하게 받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가급적 이를 기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종국판결 이전에 재판부의 심증을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 노출하게 될 위험이 있고, 혹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을 선고할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의 요체를 적어주되, 그것이 잠정적인 판단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고안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 정 권 고 안 ] - 전부 취소하는 경우
1.
피고는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의 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별도로 양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등의 취지 및 현재까지의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
조 정 권 고 안 ] - 일부 감액하는 경우
1.피고는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의 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생략)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입니다. 실무상 조세소송이 조세형사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출누락이나 비용의 허위 내지 과다계상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허위 기재한 판매장부나 노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법인세 포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의 매출누락 등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도 함께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통상 관련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사건에서도 조세소송에서와 같은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한 증거제출을 촉구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작성하는 ‘조사복명서’등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전제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조세채무)가 성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장변경 등으로 조세포탈사실에서 제외된 부분에 해당하는 경정처분 부분을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과세근거자료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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