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그리고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이해 해임의 소의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보유 주주이고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위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상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해임의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사유는 되지만 해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행위를 한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자금이나 재산을 유용·횡령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사가 취임 후 2년 이상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에 의해 이사는 판결 확정 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 때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은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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