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7일 수요일

[회사법무 경영분쟁] 이사 해임의 소와 보상금 지급 여부

 


이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있습니다(상법 385 1). 그리고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습니다(385 2). 따라서 이해 해임의 소의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보유 주주이고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상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해임의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사유는 되지만 해임사유는 없습니다. 통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행위를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경우, 회사자금이나 재산을 유용·횡령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사가 취임 2 이상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경우 등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에 의해 이사는 판결 확정 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상법 385 1 단서). 때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있는 상법 388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이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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