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사의 위임계약에서 비자발적인 해임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해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는 한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총결의가 없었던 만큼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위 판결에서 상법 제385조1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해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그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관의 규정해 두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직보상금을 위임계약에 명시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무효 소지가 있어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하기는 어려우니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시에 보수 이외에 해직보상금도 결의사항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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