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은 대상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의 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이 때에 존속회사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를 순삼각합병이라고 하고, 반대로 존속회사가 대상회사가 되어서 대상회사의 인허가,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역삼각합병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523조와 523조의2에서 합병의 대가로써 존속회사의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삼각합병은 상법 제360조의3에 의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회사(통상 SPC)가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그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고(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후 대상회사 주주에 지급), 이어 522조와 523조에 따라 역합병을 진행하여 대상회사를 존속하면서 자회사를 흡수하면(역합병), 역삼각합병이 완료됩니다.
역삼각합병의 효과, 즉 장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금전 대신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어 현금 보유의 부담을 줄이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을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배제할 수 있으며, 모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므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가 자회사와 대상회사일 뿐이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역삼각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공법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인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 금지된 계약상 권리도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조건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상 대상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이 금지되거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자회사가 늦어도 합병계약 체결 시점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나,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모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인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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