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권에 대한 국가의 권리,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관세에 대한 징수권 등에 관하여 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경우는 10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관세법 제22조 제1항). 조세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여기서 징수권의 기산일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의 경우에는 1)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신고납세방식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2)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제1항 제2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의 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며, 3) 그 밖에 제2항 제1호(원천징수의무자 등), 제2호(인지세)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단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연부연납 등),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법원은 시효완성 후에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물론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책임과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당초 처분시이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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