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흡수설을 따르고 있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1)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100원이라도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소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초처분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등의 준수 여부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해서 2002. 12. 18.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문언상 종전의 판례가 채택하여 온 흡수설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병존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과 동일한 흡수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초처분이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확정되어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에만 존재하는 절차적 흠 등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아닌 당초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소의 범위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당초처분의 세액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확정된 당초처분의 세액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일부취소설을 취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으로 봅니다. 2)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으로 봅니다. 3)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재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의 대상과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제소기간의 준수, 그 밖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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