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세목별 입증책임의 정도


1) 소득세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누어지므로, 과세관청은 거주자인 ,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원천 혹은 성질에 따라서 8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소득이 어느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과세요건을 이루는 행위가 사업적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두고,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충돌이 문제되며, 밖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자소득과 기타소득 사이에 있어서도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발생사실 , 당해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지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일응 채권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것이고, 따라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과세장애사유) 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지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소득의 종류를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2)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조세 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법적 관점에서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88 1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부당성 판단의 기준은 납세자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당성의 판단시점은 거래 당시이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88 1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거래행위가 시행령 88 1 호의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게 됩니다.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있다는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치 않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렇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3) 상속세에서의 상속인 상속사실, 증여세에서의 증여사실 과세대상의 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실무상 증여사실에 관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데, 증여란 대가 없는 재산의 양도를 말하므로 과세관청은 양도에 있어서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다는 점은 소극적 사실로서 입증이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다는 간접사실로써 입증하게 됩니다.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수증자에게 돌아가고, 그가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문제의 재산을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수증자의 수입에 의한 경우 등에는 취득자금이 증여되었다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하는 입증의 정도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존재와 자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재산을 마련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47 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채무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채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친자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3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이라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므로(45조의2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수탁자(납세자)에게 있고,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는 모든 조세가 포함되므로(45조의2 5), 납세자(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감 또는 배제될 있는 모든 조세에 관하여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명의신탁이 있으면 크든 작든 거의 대부분 부담의 감소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여도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을 번복할 없다고 보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상 조세회피의 목적 과세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던 종래의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비록 명의자(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은 결국 입증의 정도와 관련된다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 피고(특히 항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심리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법 7조의2 1(현행 상속세 증여세법 15) 상속개시일 1 또는 2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조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24 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전부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납세자가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없게 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2 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 과세관청은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

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집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국세기본법 14 1), 어느 과세물건이 어느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 공부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형식 또는 외관상의 과세물건 귀속자가 사실상의 귀속자와 다른 경우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을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외관상의 형식을 만들어 사실은 통상적으로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경우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라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자의 확장에 해당되는 국세기본법 39 소정의 2 납세의무의 경우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2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판례는 2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법인 등기부 또는 주주명부에 무한책임사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2 납세의무를 지울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2 납세의무자가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105 6(현행 지방세법 7 5)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도 2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나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難易) 당사자 사이의 형평,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이 곤란하다는 등을 감안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납세자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전환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에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증거가 없는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돌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고, 이보다 많은 제품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겸용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령상 겸용주택 일부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다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해제시키는 조세면제의 경우에도 어느 과세물건이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18 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과세누락과 구별하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것으로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입증책임이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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