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으로 모자회사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을 모두 주식교환으로 이전을 받고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포괄적 교환은 이사회결의, 계약체결,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 제출, 주주총회소집 및 특별결의, 주식교환 이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4). 이 과정에서 반대주주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주총회 후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가 매수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 자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모회사가 자회사 발생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9),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에 주식교환의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의 총수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인 경우와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는 순자산액의 5% 이하인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0).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 자회사는 주주의 소유 주식을 포괄적인 이전하여 모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주는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 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의 절차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상법 제360조의16, 제360조의22).
포괄적주식교환 절차에서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 대신에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회사의 주식 대신에 모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삼각주식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이후 역합병 또는 합병을 통하여 역삼각합병 또는 삼각합병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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