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309337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임차인) 피고(임대인) 사이에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내용으로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피고가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따라 연체 차임·관리비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액이 3개월분의 차임관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을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민법 477조에 따라 변제충당한 남은 연체액이 3개월분의 차임 등에 미치지 못하여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없다고 원심에 판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적용에 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의미와 입법취지, .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17490호로 일부 개정된 , 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9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하특례기간이라 한다) 연체 차임액을계약갱신의 거절사유(10 1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사유(10조의4 1 단서)’ 계약 해지사유(10조의8)’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되, 임대인의 연체 차임액에 대한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기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임시 특례규정이다.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476 내지 479조는 임의규정이지만,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상가임대차법 15),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체 차임과 관련하여 민법상 변제충당과 다른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없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정변제충당(민법 476 1) 있으나, 임대인의 지정변제충당(민법 476 2)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없고, 임차인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 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 결국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충당이나 임차인의 지정변제충당(민법 476 1)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임에 먼저 충당된다고 없으므로, 민법 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제제공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 차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477 1),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따른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ㆍ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민법 477 2).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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