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였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과정에서 차체의 길이, 너비와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는 수리가 가능하고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예상 수리기간도 15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중고 화물차가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리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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