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 2개월간 근무 사건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근로시간 식사시간에 쓰러져뇌기저핵출혈 상병(이하 사건 상병’) 발생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자 취소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없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원고가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무형태업무내용휴게시간휴게장소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건 콜센터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근무환경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1호에서 정한업무상의 재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참조).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업무상 재해판단 고려해야 업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56134 판결 참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대한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1 2, 5, 같은 시행령 34 3 [별표 3]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인정 기준이라 한다)’ 같은 37 1 2호에서 정한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기준에서 정한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4214 판결 참조). ‘인정 기준 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 고시 2022-40, 이하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한다)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고용노동부 고시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건강상태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휴무시간, 교대제 야간근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 후단]. 따라서업무시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하나의 고려요소일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4563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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