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 금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사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주었습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66,8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망인의 평균임금을 95,709 0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 청구를 받자 원고와 사건 회사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甲의 평균임금을 87,201 7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는 평균임금 정정 일부 불승인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87,201 73전은 원고와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아니며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의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시점에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원고와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아야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87,201 73전은 망인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의 총액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2 본문, 근로기준법 2 1 6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4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