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5일 수요일

[형사재판 압수수색]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11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포착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사건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파일 외에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관한 증거물(이하 사건 전자정보’) 압수한 , 본건과 별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수색의 사유 범죄사실 부분피고인이 2021. 5. 21. 불상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아동성착취물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 내용이, ‘압수할 물건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입법목적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범죄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일시 사이에 1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다운로드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범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 전자정보가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범죄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내밀한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있으며, 계속범으로 범행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모두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고인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있으므로,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집행으로 취득한 사건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있어 수사기관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10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25조의2 1) 경우,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