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임금

 

1. 판결의 요지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52 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자가 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있다(근로기준법 43 1, 선원법 52 1).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없다는 1994. 5. 10. 선고 946918 판결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52 3).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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