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 일요일

[형사재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소지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14 1항에서 규정한촬영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입는 모습을 녹화ㆍ저장한 다음반포 행위 없이그대로 소지한 경우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14 1 또는 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14 1항에서 규정한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처벌법 14 1항은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사람의 신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10477 판결 참조).

 

2.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전송하여 상대방이 해당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14 2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복제물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처벌법 14 4항에서 규정한1 또는 2항의 촬영물 1 또는 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처벌법 14 4(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1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촬영물 이라 한다)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하소지 이라 한다)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1 또는 2항의 촬영물 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14 1항은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2 전단은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 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후단은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14 2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14 2 전단에서 정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후단에서 정한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촬영물에는 해당할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14 2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복제물 해당한다.

 

한편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행위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1 또는 2항의 촬영물 1 또는 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의미하고,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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