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 월요일

[형사재판 사기죄]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13139   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급여 440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없는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있는지 여부(적극) /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재산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소극)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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