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민사재판 국제사법]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315527(본소), 2024315534(반소)   매매대금반환(본소), 매매대금(반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건 반소로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217 1 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건 반소가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13482 판결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2. 민사소송법 217 1 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217 1 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217 1 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23832 판결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17 2).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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