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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4일 토요일

[보조금반환 사건]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조금수령자인 피고가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피고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고,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 지침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 원임에도 마치 150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 75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사건 협약’)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3조의2 1 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반환명령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사건 협약이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적극)

사건 협약 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고(. 3-2),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3-4).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행정소송 시설폐쇄명령]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52189 판결

학급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특별활동비 등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명령 등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14. 3.경부터 진주시 소재 어린이집(이하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운영하고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 8.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제보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1.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이하 사건 폐쇄명령이라고 한다), 영유아보육법 40 3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이하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이라고 한다), 영유아보육법 44 5호에 따라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이다)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학부모반환명령(이하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이라고 하고, 처분들을 합하여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1) 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고, 사무원인 D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2015. 3. 2.부터 2017. 12. 21.까지 피고로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29,847,740원을 부당수령
2) 방과후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 교재비 등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 38, 경상남도 고시로 정한 수납한도액을 109,169,500 초과하여 수령

2. 법원의 판단

. 사건 폐쇄명령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부분
1)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기본보육료에 관한 부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34)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36)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부모가 보육료를 부당수령할 경우의 환수 규정(40조의2)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조금을 부당수령할 경우의 반환명령 규정(40) 역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4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5조의3 2항에 따르면,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를 사용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런데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의 대상이 기본보육료 학부모에게 지급되어 학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사용한 항목이 아니고, 피고가 직접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기본보육료가 원고가 아닌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경우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폐쇄명령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영유아보육법 45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 1 별표9 2..1).)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0,000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847,740원으로 기준금액의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 기간도 3년에 이르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한편 원고는 E에게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을 위임하고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거나, 사건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원고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이상 사건 어린이집의 적법한 운영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로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어린이집의 위법한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

. 사건 학부모반환명령 부분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은 영유아보육법 44 5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영유아보육법 44 5, 38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초과수령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49 결정 참조). 따라서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은 규정에 근거한 시정명령으로서 유효하다.
) 원고는 초과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없다는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38조는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있도록 하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게다가 원고는 필요경비를 초과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위법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설령 E 실제로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것과 같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특별활동비 등으로 수령한 필요경비 전액에 대하여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을 하였으므로, 금액 산정의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조례에 따른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을 하였으므로( 8 내지 11호증),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