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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유치권]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유치권 항변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5329 판결

1. 판결의 요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사건에서, 피고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없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참가인이 피고 31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있다.
) 참가인은 2012. 7. 11. 피고 31에게 사건 부동산 104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31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 참가인은 피고 31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한편, 피고 31 상대로 사건 부동산 104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4. 12. 4. 무변론으로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31 후에도 사건 부동산 104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피고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사건 부동산 104호를 점유하게 하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 31 사건 부동산 104호를 계속하여 점유한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104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9월 23일 일요일

[재개발 세입자 분쟁]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205062

사건은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상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시정비법 81 1 단서 2(구법 49 6 단서) 말하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참조) 보고 있어, 법원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일 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본질적으로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선이행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28394 판결 참조),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호이행확보를 위하여 동시이행으로 되는 경우일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 청구를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선이행 항변을 마땅히 있고, 공법상 보상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명도청구에 대항하는 항변 차원이고 본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