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1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주식지분 투자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가합507540 판결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엔젤(Angel) 투자자나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투자자에 비하여 경험이 부족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영업 등을 포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최근 있었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투자를 받는 A회사와 투자를 하는 X회사 간의 주식지분 투자계약의 체결

A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설비 등의 설계, 용역,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X회사는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B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우선주 33,000주를 X회사가 인수하여 합계 1,980,000,000원를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는 투자기업, B는 이해관계인, X회사는 인수자).

2 (이해관계인)
(2) 1항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투자기업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14 (전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 (상환에 관한 사항)
(1)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이익으로 인수자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된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 201x. 1. 1.부터 상환청구 가능
17 (조기상환권)
본건 우선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6 1항에서 정한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4조의 진술과 보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2) 위법적인 행위로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인수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21 (협의 및 동의사항)
투자기업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수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인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인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 안건
2. 정관의 변경 및 수권자본금, 납입 자본금의 증감
3.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기업공개시 주간사 선정
5. 외부감사인 선임
6. 건당 금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금 10억원 이상의 소유자산을 매각, 대체, 처분하는 행위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신설
8.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건당 금 2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금 4억원 이상의 투자
9.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건당 금 2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금 4억원 이상의 자금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10.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11. 기타 투자사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2 (보고 및 자료제출)
(1) 투자기업은 인수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매 반기 별로 자금수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기업은 인수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상의 주요 변동사항
)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2.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3.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4.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되된 때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및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6.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29  (주식인수대금의 사용)
(1) 투자기업은 본 우선주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인수자로부터 받은 주금을  SOC칩 개발, 제조, 관련 장비 구입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한다.
(2) 회사는 납입된 주금을 제1항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인수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0 (우선매수권)
투자기업의 주식이 공개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인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31 (병행매도권)
투자기업의 주식이 공개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소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인수자는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제3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자와 공동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되, 이해관계인과 인수자의 주식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인수자가 각자 보유한 주식 수량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비례하여 공동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다.
32 (이해관계인의 지분증권 처분금지)
이해관계인은 우선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없다.
34 (손해배상의 청구)
(1)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대하여 인수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투자 원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자는 그 금액을 증명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등의 절차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억나 인수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실수에 의하여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2.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i) 허위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거나, (ii)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인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투자기업이 고의 또는 경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기타 제17조 각 항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30일 내에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금을 인수자에 지급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투자 원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표이사 B에 대한 대여금

A회사는 투자계약 이전까지 B에게 18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2년간에 B의 상환과 A회사의 대여가 반복되었고 그 중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대여행위가 2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하여 건당 2억원 또는 연간 누계액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 A회사의 자회사인 E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E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회사의 B에 대한 각 대여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에 준하는 재산상의 변동사항으로서 인수자 X회사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투자계약 제21조에 관하여 X회사의 투자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A회사는 X회사의 투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현금성 자산 보유분으로 B에게 대여하였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X회사의 투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투자금의 사용처

A회사는 투자계약 제29조에 따라 투자금을 SOC칩 개발, 제조, 관련 장비 구입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로 보았을 때에, 우선 법원은 투자금이 장비 구입, 급여, 퇴지금, 사무실 경비 등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송금 수수료, 개인경비 정산, 주택청약저축 지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약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A회사가 구체적인 사용관계를 X회사에 밝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계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우선매수권과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

B는 가족인 F에게 A회사 보통주 10만주를 주당 3,000, 합계 3억원에 매도하였고, A회사는 X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우선매수청구, 병행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X회사가 이에 대하여 계약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는 자신이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우선주식의 100%를 보유한 X회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에하고, 우선매수권, 병행매도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계약 제30조 내지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와 B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액의 산정

투자계약 제17조가 우선주주는 A회사 또는 B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요구로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4조는 제17조의 각 사항의 경우에 A회사와 B가 연대하여 X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투자원금의 15%를 지급하고 손해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A회사와 B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A회사와 B X회사에게 297,000,000{ = 1,980,000,000 x 15%}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회사의 계약위반으로 X회사가 상환청구를 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투자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초과 청구액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 시사점

. 투자자의 입장

위와 같이 투자기업인 A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B가 여러 가지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고 그에 따른 투자자인 X회사의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투자계약 제34조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도 위반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일정액수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을 이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경감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부터 미리 줄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받는 기업의 입장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특히 일정 기한 후에는 무조건 상환하는 조건은 성격이 대여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 이후에 경영성과가 일정 조건 이상이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투자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투자 후에 영업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업무 연락 관계는 충실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감시권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투자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고객이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맡겨 놓은 금전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은 투자기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등재하여 투자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특허침해 분쟁] 파캔오피씨와 백산오피씨의 특허침해에 대해 캐논이 승소한 손해배상 사건

정회목 변호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38858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1. 사건의 경과

캐논은 국내 프린터 및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 특허는 제0258609호 특허로써 처리 카트리지,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제목으로 출원 및 등록되었습니다.

캐논은 2002. 5. 1. 파캔오피씨(구 대원에스씨엔)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2006. 10. 12.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으로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대상 특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은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삼성전기는 2001. 12. 14. 무효심판(20012327), 대원에스씨엔은 2002. 10. 26.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 및 2002. 10. 31. 무효심판(20022885)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고 대상특허는 2006. 10. 12. 확정등록되었습니다

이후 네오포토콘, 백산오피씨, 켐스, 알파켐 등이 2010. 8. 13. 무효심판(20102074), 2012. 9. 18. 무효심판(20122456), 2013. 1. 3.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201311)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도 2012.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산오피씨를 상대로 다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7. 1심에서 145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5. 8.자로 종결되었습니다.

2. 대상 특허

위와 같이 대상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나 대상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토너 카트리지 재생 업체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상 특허는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및 처리 카트리지 등에 관한 것으로써 재생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은 레이저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인바, 감광드럼 생산 업체와 재생 카트리지 생산 업체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상 특허는 화상형성장치의 주조립체와 감광드럼 사이의 회전구동력 전달에 관한 종래 기술의 연결방법 및 그 구조를 개선하여 감광드럼의 회전정확도가 향상된 카트리지,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감광드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특허의 청구항 25항 및 26항은 화상형성장치의 주조립체와 감광드럼 사이의 연결방법 및 구조로써 감광드럼의 한쪽 끝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화상형성자치의 주조립체측에 동일하게 비틀린 형상으로 된 돌출부와 구멍을 형성하고, 그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끼움 결합방식을 채택한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동력 전달시 주조립체와 감광드럼이 일체가 되어 회전함으로써, 종래 구동력 전달방식이 갖고 있던 단속적 구동 내지 회전 불균일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회전정확도가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회전축에 해당하는 주조립체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조립체의 회전구동력에 의하여 회전 중인 감광드럼이 주조립체 쪽으로 당겨지면서 축 방향 위치가 고정되어 고품질의 인쇄 화상형성이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823 사건

이 사건 법원은 서울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근거로 수출매출액을 정하고, 국세청이 고시한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코드번호: H) 제조업의 단순 경비율이 모두 90%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국세청 단순 경비율이란 국세청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업종의 매출액 및 수입액에서 소득세 부과의 편의를 위해 규범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단순 경비율이 90%라고 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율을 10%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는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부에 일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 고시 중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표준 소득률 10%(100% - 단순경비율 90%)를 근거로 하여 수출매출액 x 10%를 침해자의 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실제 수익율이 국세청 표준 소득률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수익율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338858 사건

이 사건 법원도 침해행위로 얻은 피고의 이익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량으로 매출액, 비용항목별 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추계방식에 따라 그 이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금액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에 인정된 기준경비율은 15%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 = 침해제품 매출액 침해제품에 관련된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침해제품 매출액 x 기준경비율 15%)”로 산정됩니다.

매입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에 관한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광드럼 매출액/피고 총 제품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고, ‘판매관리에 관한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광드럼 매출액/피고 총매출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임차료 및 인건비의 경우는 OPC 사업부만의 비용을 산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임차료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OPC 사업부 임차료 현황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인건비 현황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이익의 액은 2002년에는 447,659,280, 2003년에는 770,074,558, 2004년에는 603,997,294원이 되어 합계ㄴ 1,821,731,132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위 두 사건에서 캐논은 모두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때 이익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회계상 어느 이익 개념을 채용하는가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 고시에 따른 그 산업분야의 표준 소득률(단순 경비율을 제외한 값) 또는 기준경비율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침해자는 실제 수익이 위 방법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해자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재판부가 실제 그 수익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채권양수도계약서 국문


정회목 변호사 소송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3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양수도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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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무 계약법]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국문


정회목 변호사 소송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 명의를 3자로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을 설립할 발기인의 숫자(7 또는 3)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증여의제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있고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 사서인증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