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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회사법무 계약] 채권양수도계약서(국문)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3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양수도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관련 규정


2(적용범위)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에도 불구하고 3, 10조제1, 2, 3 본문, 10조의2부터 10조의8까지의 규정 19조는 1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x 100) 아래 금액 이내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음.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4천만원
4. 밖의 지역 : 37천만원

3(대항력 )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8, 「소득세법」 168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이 발생요건은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음 날부터이다.

4(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정보의 제공 )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5(보증금의 회수)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6월 5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1. 판결의 요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인이던 망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반환해 주지 않아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사건에서,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168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없다.

2. 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 임대차가 끝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280 1, 281, 283, 285, 286, 288 1항ㆍ제2 본문, 289, 290 2 288 1항에 대한 부분, 291조와 293조를 준용하고 있다(3조의3 3).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3 1, 2 또는 3항에 따른 대항력과 3조의2 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3 1, 2 또는 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3조의3 5).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168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없다.

. 원심은 원고가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건 건물 2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없다고 다음,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