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임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시간외근무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의 근무시간에 이루어져 별도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에도, 전일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할 때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는 업무관행을 전제로 규정된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공무원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 참조).
2)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ㆍ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중에는 전일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달리 석식 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흔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만 1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조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제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처럼 시간외근무로 인한 이 사건 공제조항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위 규정만으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형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제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불이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일제공무원과 비교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짧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대적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통상의 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를 수행하게 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일제공무원 중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등이 스스로 그러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원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것과 달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그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여기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조항으로 인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경우에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 공제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선택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근태관리 체계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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