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일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201517   공사대금

 

1. 판결의 요지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72조의2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피고에게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전기사업법 72조의2 2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 적용법리

 

. 전기사업법 72조의2 그에 따른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240) 관련 규정의 취지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72조의2 이에 따라 마련된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240) 11, 12, 13, 15 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있도록 것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227837 판결 참조).

 

.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72조의2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72조의2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2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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