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4일 일요일

[민사재판 선고기일변경]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200623   약정금

 

1. 판결의 요지

 

원심재판장이 착오로 선고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쌍방 소송대리인이 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선고기일은 변경되었고,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없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ㆍ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절차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205),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269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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