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자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재항고인(행위자)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다음 그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바로 다음날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참조).
나.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한 조항들(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을 준용한다. 이러한 준용 규정의 취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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