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형사재판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6. 5. 2026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재항고인은 근거 규정을형사소송법 133 1 내지 형사소송법 218조의2’ 기재하여 검사가 압수물의 가환부를 거부하였으므로 압수물을 가환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청구를 준항고로 보아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2 1 [별표] 따른 형사 준항고 사건의 사건부호인 부여하고 2026. 4. 9.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결정을 송달받은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218조의2 기재하여 압수물의 가환부를 구하는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사건 청구는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로 보아야 하고(비록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133 1항도 기재하였으나, 형사소송법 133 1항은 공소제기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에 관한 규정이고 2011. 7. 18. 법률 1086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219조는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13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133 1항은 사건 청구의 근거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불복은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기한 준항고와 근거 규정, 관할 인용 형식 자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402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있고, 형사소송법 403조는 1항에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있는 경우 외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2항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등은 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가 허용되고, 형사소송법 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할 있어(대법원 1983. 5. 12. 8312 결정 참조), 불복방법 또한 상이하다(대법원 2022. 10. 7. 2022280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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