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가사분쟁 상속재산파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16. 2024775   상속재산파산신청

 

1. 판결의 요지

 

파산채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고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과 시장이 교부청구한 사건 조세채권 등을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안분변제를 위하여 임치금반환을 청구하는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 사건 신청’) 하자,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특별항고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음) 24 1,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42 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규정에 따른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할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473 2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그것이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24 1 또는 지방세기본법 42 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4 1항은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739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24 1항에 따른상속으로 받은 재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11 1),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16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268576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24 1항에 따라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상속으로 받은 재산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2685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2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07조는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5097 판결, 대법원 2026. 4. 10. 2024834 결정 참조). 이때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다(채무자회생법 435).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없는 때를채무초과상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있도록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473 2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24 1 또는 지방세기본법 42 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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