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1은 수입식품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직원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2는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식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인 피고인 2의 ○○지사 보관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이 보관된 냉동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품 등 물품의 보관 및 검수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자’의 의미와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은 그 수범자를 ‘영업자’로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벌규정의 취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한편 수입식품법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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