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금요일

[형사재판 경합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3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7. 27. 판결이 확정되었고(1전과)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9. 2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전과), 2전과의 죄의 범행일시는 1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의 범행(‘ 사건 1범죄’)일시는 1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30까지의 범행일시(‘ 사건 2범죄’) 1전과의 판결 확정일과 2전과의 판결 확정일 사이이며, 범죄일람표 연번 31 범행(‘ 사건 3범죄’)일시는 2024. 9. 20. 20:40경으로 2전과의 판결 확정(2024. 9. 20. 0) 후인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1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2전과의 죄는 고려하지 않은 1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고, 사건 2범죄와 사건 3범죄가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사건 2, 3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1범죄는 1전과의 2전과의 죄와 형법 37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건 1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37 후단, 39 1항에 의하여 1전과의 2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사건 2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2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에서 형법 37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없지만, 경우에 마치 2전과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사건 2범죄와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사건 3범죄 사이에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38조가 적용된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 2범죄와 사건 3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형법 37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39 1항에 의하여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없었던 경우, 형법 39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있는지 여부(소극),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가 형법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있는지(소극)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형법 37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경우 형법 39 1항에 의하여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5257 판결 참조).

 

  형법 37 후단 39 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37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없고 형법 39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개의 사이에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38조가 적용된다고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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